국토부·LH,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

입력 2017-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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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송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고양삼송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를 뜻한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을 보면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해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대상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보 10분)이 위치하고 대상지 남동 측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1.8km)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이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6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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