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통화 자료 전ㆍ현직 직원 17명 단톡방에 유출"

입력 2017-1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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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보완 조사 거쳐 징계 등 조치 할 예정

(표=국무조정실)
(표=국무조정실)
정부는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 차관이었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께 이메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보다 한참 앞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초안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등 정부 대책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일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출된 자료는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라고 밝혔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것"이라며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전 9시 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11시 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를 출력해 회의참석자와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했으며,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 40분 최초 메일로 전송했다.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과 메일 조사 등에서 유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돼 있음에 반해 출력본은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돼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돼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기재부 B사무관은 가상통화 대책 자료를 오전 9시 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했다.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ㆍ핸드폰으로 촬영해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오전 9시 56분 카톡으로 전송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받은 자료를 오전 9시 57분 기재부 ㄱ과장, 10시 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했고, 10시 10분에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기재부내에 (가상통화 대책) 자료를 수신ㆍ배포한 대상자 5명을 조사한 결과, 보고ㆍ의견수렴을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핸드폰ㆍ메일 등에서도 유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관세청 E사무관은 대책 자료를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ㆍ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현재 다른과 근무중이며 직접적 업무관련성 없음)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시 30분에 자신의 지인(기자, 기업체 등 민간인 포함)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경로는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 이메일ㆍ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 확인한 것이다.

자료를 유출한 사무관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를 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지은 다음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가ㆍ보완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수사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 관리관은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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