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납품한다더니… '中 테마주 열풍' 노린 주가조작단, 징역형

입력 2017-12-11 08:56 수정 2017-12-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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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 유통사업 진출, 사후면세점 설립 등의 호재성 뉴스를 언론에 알리며 중국 테마주 열풍을 노렸던 주가조작단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엘인터내셔널 실사주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박모(5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5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기업설명회(IR)을 통해 거래처인 '석유생활망'이 중국 2대 석유회사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CNPC)' 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관련 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석유생활망을 통해 중국 내 2만 2000개 주유소 편의점에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한 뒤 3대 석유회사로 확대해 제품을 유통하는 계획이었다. 또 석유생활망이 씨엘인터내셔널에 2016년초까지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10월 1일 1주당 147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다음 달 13일 7020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거래처의 실상은 자본금 6억 8000만 원 규모의 회사에 불과했다. CNPC 자회사나 관련 회사도 아니었다.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6년 9월 7일에는 37원까지 하락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게 다른 기업을 인수할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이나 누락의 표시행위를 하거나 허황된 내용의 중국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불과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주가가 1470원에서 7020원까지 4.7배 상승했다가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씨 등은 자기자본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비상장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고 하는 등 이른바 '펄(주가 부양을 위한 거짓 정보)'을 이용해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투자자들이 해외사업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투자 피해자 강모 씨 등 290명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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