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속으로] ‘공매도’…그것이 알고 싶다

입력 2017-1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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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이어 11월에도 거침없는 코스피(KOSPI)지수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 상승폭은 다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2017년은 역사적 레벨업을 하는 구간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주가가 오를 때마다 상승 기류에 찬물을 뿌리는 원인으로 지목받는 게 있다. 바로 ‘공매도(short selling·空賣渡)’이다.

공매도의 사전적 의미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만 매도(차입공매도)할 수 있다. 수면 아래 공매도 제도의 존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논쟁의 시발점은 바로 셀트리온 사태였다. 과거로 거슬러 가 보면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이슈가 됐다.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성토했던 데다, 하루 공매도 물량이 전체 거래량의 30%에 육박해 큰 화제가 됐다. 셀트리온만큼 공매도 논란이 빈번했던 종목도 드물어 그리 놀랍지는 않았지만, 당일 주가가 상승세를 넘어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1000억 원 이상 공매도 매물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비단 셀트리온 이슈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 손실 원인 중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나아가 공매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일견 득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또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버블(주가 거품)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다. 첫번째,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전유물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도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매도 거래에 있어 투자 주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증권을 차입하면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5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24억 원이었고, 약 6400계좌가 공매도를 쳤다.

둘째, 공매도는 개별 종목의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4년 1년간 거래소와 코스닥 공매도 상위 각 20종목을 토대로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방향으로 인과 관계가 없는 확률이 90%에 이른다. 셀트리온 역시 공매도 이슈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52주 최고가를 기록해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대거 손실을 안겼다.

셋째, 공매도 거래 현황 정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한국증권거래소는 공매도 거래 정보 공개에 따른 시장의 과잉 반응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장 종료 후에 공매도 거래 현황을 집계해 제공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주식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장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다. 공매도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평가돼 있거나, 가치가 하락해 이에 따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신의 손실을 공매도 탓으로 치부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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