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쉬어간다” 아파트투유 내주 시스템 개편…‘2순위 자격 강화’ 등 반영

입력 2017-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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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24일 시스템 정비…27일부터 개정 내용 기반 모집공고 가능

이달 아파트 분양이 한 템포 쉬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정비를 실시한다.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은 2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5가지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은 청약통장 불요)에서만 청약통장이 필요했던 2순위 신청 자격을 ‘모든 지역 청약통장 필요’로 변경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세분화한다.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현행 고시 지역)’,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눈다.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은 별도고시 예정으로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 후 1개월 경과자가 자격을 얻는다.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일반공급 주택 수의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동일세대 중복당첨 시 1주택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세대 중복당첨 시 부적격 처리한다.

건설사들은 기존 제도로 분양을 시행하려면 이달 17일까지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2순위 접수가 오는 24일 완료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다. 금결원이 시스템을 개편하는 기간에는 모집공고를 낼 수 없다. 개편된 시스템을 통한 모집공고는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금결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현행 제도에 기반한다면 17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며 “영업일 기준으로 27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투유의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셈법이 복잡해졌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만338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828가구 △부산 4264가구△서울 3775가구 △전라남도 2946가구 △전라북도 261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 영향으로 일부 분양 일정을 미뤄야 하는데 연말이 거래 비수기인 만큼 내년 초로 물량을 이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달에 예정했던 분양을 12월로 넘길 수 있는데 문제는 비수기라는 점”이라며 “(미뤄진 분양을) 건설사들이 12월 초로 이월할지 내년 1월 초로 이월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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