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아이칸, 트럼프 자문관 지위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7-11-09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탄올 법 개정으로 이익 취한 혐의

▲칼 아이칸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뉴욕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뉴욕/AP뉴시스
▲칼 아이칸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뉴욕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뉴욕/AP뉴시스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아이칸엔터프라이즈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뉴욕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억만장자인 아이칸 회장은 작년 12월 21일 트럼프의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8월까지 아이칸 회장은 무보수로 일하며 규제개혁 특별 자문역을 맡았다. 자문역으로 활동하던 지난 2월 그는 바이오 연료 규제를 완화하는 ‘에탄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백악관에 건의했다. 이후 에탄올 법은 개정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소유한 정유회사 ‘CVR에너지’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아이칸은 CVR에너지의 주식 82%를 소유하고 있다.

아이칸을 향한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으로 작용했다. 지난 8월 민주당의 타미 덕월스 상원 의원은 미 연방수사국(FBI)에 아이칸이 부패 방지법을 위반했는지를 형사 조사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덕월스 의원은 “에탄올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아이칸이 얼마만큼 이익을 얻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이칸엔터프라이즈 측은 “검찰 조사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칸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정유업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고, 정유 산업 모두를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에 사임을 하면서는 “나는 정식 직책을 맡은 게 아니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이칸은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EPA) 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46,000
    • +0.26%
    • 이더리움
    • 4,54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71%
    • 리플
    • 763
    • -1.68%
    • 솔라나
    • 211,200
    • -2.72%
    • 에이다
    • 682
    • -2.01%
    • 이오스
    • 1,228
    • +1.74%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2.76%
    • 체인링크
    • 21,190
    • -0.52%
    • 샌드박스
    • 675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