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래카메라', '성폭행' 논란으로 얼룩진 한샘

입력 2017-11-03 18:09 수정 2017-11-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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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가구업체 한샘이 여직원에 대한 '화장실 몰래카메라',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샘의 여직원 A씨는 올해 회사 회식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교육담당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정이 넘어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타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B씨의 차를 탄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24일 한샘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열려 남직원의 징계 해고가 의결됐다. B씨는 26일 재심을 청구했고 다음달 3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A씨는 진술을 번복해 감급 10%를 처분받았고 B씨는 해고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후 A씨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A씨는 "B씨에 의해 강간 사건이 일어난 후 사내 법무팀 변호사에게 진술을 했으며, 추후 인사팀장 C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났다"며 "C씨로부터 다시 성폭행을 당할 뻔 했으나 미수로 그쳤고, 이후 A씨 자신은 인사팀으로부터 6개월간 10% 감봉에 풍기문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내 동기에 의해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혔다고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은 가해자는 징역을 살았으며 가해자 부친이 합의를 요청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샘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사건 가해자와 강간미수를 저지른 C씨는 해고 처리된 상황이다. B씨는 현재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 측은 "복직을 앞둔 피해자가 최초로 올렸다가 자진삭제한 글이 원본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조치하고 신속히 사실조사를 했고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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