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취소 소송 제기…“고용부 고시에 위법성”

입력 2017-09-2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의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뒤이은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선 “시행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 400P 출렁이는 게 일상된 코스피…변동성 관리가 수익률 가른다
  •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 '잠실 7동' 투표함, 여전히 투표소에⋯시위대 1400명 집결에 갈곳 잃은 투표
  •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 '나솔사계' 짝 출신 솔로녀들, 직업 대공개⋯스마트폰 지도사부터 캐나다 가이드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1,000
    • -1.3%
    • 이더리움
    • 2,637,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364,300
    • +1.67%
    • 리플
    • 1,737
    • -2.96%
    • 솔라나
    • 101,900
    • -4.77%
    • 에이다
    • 271
    • -9.97%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01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20
    • -4.52%
    • 체인링크
    • 11,870
    • -4.58%
    • 샌드박스
    • 85.3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