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 징역 20년ㆍ무기징역 선고…“30대에 출소해 ‘일반인 코스프레’할 생각하면…”

입력 2017-09-22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각각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또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50년도 부족해 보이는데 청소년이라서 20년형이라니”, “중요한 건 소년법상 징역이나 무기형이라도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거다”, “37살에 출소해서 일반인 코스프레할거 생각하면 속 뒤집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23,000
    • -5.91%
    • 이더리움
    • 2,616,000
    • -5.93%
    • 비트코인 캐시
    • 366,500
    • -5.1%
    • 리플
    • 1,727
    • -5.68%
    • 솔라나
    • 102,600
    • -7.65%
    • 에이다
    • 285
    • -10.66%
    • 트론
    • 491
    • -0.2%
    • 스텔라루멘
    • 308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20
    • -6.51%
    • 체인링크
    • 11,850
    • -6.1%
    • 샌드박스
    • 85.95
    • -7.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