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가상화폐 실명제' 시스템 구축 착수

입력 2017-09-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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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통화) 거래소로 입금하는 고객의 신원을 은행권의 파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실명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은행 관련 담당자 등과 이른바 '가상화폐 실명제'를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간련 세부 지침을 각 관련 기업에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제는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이날 회의에서 은행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권고 보다 다소 강제성이 높은 수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입출금 거래를 위해선 은행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를 상대로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파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거래자의 신원 확보가 되지 않아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다단계 사기꾼이 만든 거래소 계정의 가상계좌에 현금입출금기기기(ATM)나 창구 송금을 통해 입금이 가능했다. 한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 모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거래소 계좌 이름과 입금 통장의 실명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송금이 승인돼 투자 사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은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은행시스템을 개발 중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란게 업계의 관측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시스템 개발 여력을 이유로 코인원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새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이 시장을 잡으려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막대한 현금을 유통하는 창구가 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월단위로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후 익월 초 수수료를 정산받는데, 수수료 수익 뿐 아니라 현금 예치효과까지 볼 수 있다.

거래소 고객들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동하고 있다. 이 때 거래소의 주요 계좌는 막대한 현금을 임시로 보관하게 되며, 자금 예치 효과가 부수익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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