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입력 2017-08-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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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달 시행”이통사는 “행정소송 불사”… ‘집행정지 가처분’ 땐 추진 어려워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소송 여부 판가름= 7일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9일까지 25% 선택약정과 관련해 의견서 제출을 마무리한다. 25% 선택약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은 이 의견서에 25% 선택약정을 시행하면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우려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9일 이후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달 중순쯤에는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확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이통사들은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의견서를 보내고 과기정통부의 최종 시행 안을 확인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급적용 대신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중재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현 상태에서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40%까지 증가하면 1조 원, 50%로 늘어나면 1조 7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통사들의 으름장에도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가 반발하더라도 25% 선택약정을 다음달 중에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더이상 물러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영업적자 운운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기본료 폐지 움직임 때도 정확한 근거 없이 7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약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년 전 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면서 이 제도 이용자가 1000만 명으로 늘었지만 그동안 통신사 매출이 줄지 않았다. 또 매출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올라가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아끼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가면 25% 선택약정 9월 시행 불투명=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선택약정을 강행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다.

소송이 실제로 이뤄지면 다음달 25% 선택약정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며 “국회에서 25% 선택약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 선택약정이 시행되면 당장 연간 3200억 원에서 최대 1조가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통사들의 행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소송 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5년이 소요돼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에 대해서도 ‘450억 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통 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로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25% 선택약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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