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한 언론 매체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 A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으며, 같은 해 촬영장에서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며 김 감독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며 이른바 '갑질'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으며, 다른 여배우로 배역이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김감독 측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영화 '뫼비우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는 근친상간 문제와 자극적 묘사 수위로 인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뫼비우스'는 국내 논란 속에도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