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판사 재판받은 피고인,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입력 2017-07-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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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기타(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3억4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인천지법 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번호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번호는 재판에서 심리하는 구체적인 쟁점이나 실체적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번호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 내용,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성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미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고, 검사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검색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불이익은 적은 반면 A씨 입장에서는 재심 청구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검색을 공개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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