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퇴계원 공동주택사업訴 최종 승소… 28억 안 갚아도 돼

입력 2017-03-30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산업이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 사업비 배분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낸 사업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산업은 엔에스산업이 요구한 28억 55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엔에스사업은 기현이앤씨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위치한 어울림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행사를 맡았다. 하지만 금호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업부지가 남양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됐다.

사업추진이 제한된 엔에스사업과 금호산업은 사업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74억 2800만 원을 부담하고 고도완화와 관련된 군대체시설 사업비(20억 4600만 원 추정)도 추가 부담키로 했다.

이후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등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주민 반발로 재정비지구 부지가 축소됐고, 군 대체시설 비용 부담도 필요 없게 됐으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금호산업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엔에스사업과 금호산업의 설치사업비 납입의무가 완전히 소멸해 남양주시로부터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체시설 사업비는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0,000
    • +3.22%
    • 이더리움
    • 4,477,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3.24%
    • 리플
    • 749
    • +5.49%
    • 솔라나
    • 209,300
    • +3.31%
    • 에이다
    • 722
    • +11.76%
    • 이오스
    • 1,155
    • +5.96%
    • 트론
    • 160
    • +2.56%
    • 스텔라루멘
    • 166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50
    • +3.19%
    • 체인링크
    • 20,390
    • +5.54%
    • 샌드박스
    • 660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