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사주 의결권 제한 前에… 인적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 속도

입력 2017-03-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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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대통령 파면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조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자사주 활용 목적의 인적분할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롯데가 분할 준비작업에 착수한데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현대중공업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여론 눈치를 살피던 대기업들은 자사주 활용 목적의 인적분할 금지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걸음이 바빠졌다.

현행법상 분할회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기존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의결권이 생긴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다. 지배주주는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에 자사주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소액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논란이 있다. 인적분할 후 자회사의 경우 기존 주주 외에 지주회사가 새로운 주주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오는 5월께 지주사 전환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올해 초 지주회사 전환의 준비 단계 격인 계열사 협의체(BU)를 신설했고, 현대중공업도 조만간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 역시 SK텔레콤(자사주 12.6%)과 SK케미칼(11.9%)의 인적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골드만삭스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전망과 달리 현대차가 지주사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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