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일부정지’ 범위 놓고 시장 혼란

입력 2017-0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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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장’ 판매 정지 놓고 해석 분분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불명확한 제재 범위 등으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원장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3사의 중징계 안건을 아직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의 결재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전으로 부의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다음 달 8일, 22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논란은 ‘영업 일부정지’ 범위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금감원은 3사 기관에 대해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란 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의결했다.

문제는 ‘재해사망보장’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사망보장이 주계약으로 구성돼 있는 상품은 상해보험이고, 그외 재해사망보장은 특약으로 개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장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재해사망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해당된다”며 “금융위에서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고, (제재사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보사 3사는 종신보험 등 대다수 보장성보험에 보험금 지급사유로 재해사망이 포함돼 있어 영업정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에서는 일반사망이든, 재해사망이든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재해사망보장 판매금지 징계 범위에 이 같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면 종신·CI·정기보험 모두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범위에 대한 논란과 함께 3사의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여부도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안건 상정 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은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린 당일 오전 ‘전건 지급’ 의사를 급하게 발표했다.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교보생명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지급한다면 경징계로 경감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두 회사 모두 CEO 연임이 불투명해진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 지급률은 미지급금 전체 기준으로 교보생명 59.3%, 삼성생명 24.9%, 한화생명 19%이다.

통상적으로 제재심 징계는 해당 금융회사의 시정 조치도 동반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감원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두 지급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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