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가능ㆍ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입력 2017-02-23 08:30 수정 2017-0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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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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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망키움통장 가입 선택폭을 늘려 월 5만 원 저축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구조조정 피해를 본 조선업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 확충 방안을 보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선택폭을 늘리고 조건도 완화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수급가구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3년 내 탈수급 조건으로 정부가 월평균 33만 원을 매칭지원하는 제도다.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400만 원 적립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월 10만 원 저축도 부담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저축액 선택폭을 10만 원 하나에서 5만 원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월 5만 원 저축 시 정부의 매칭지원은 16만5000원이다. 10만 원 저축 시의 50%다.

정부는 현행 중위소득 24%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는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을 얼마만큼 조정할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이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제한도 완화한다.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 도움 등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로 일정액 저축 시 정부가 최대 월 4만 원까지 1 : 1 비율로 매칭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의 기초수급가정 청소년 가입대상을 기존 만 12 ~ 13세에서 만 12 ~ 17세로 확대키로 했다.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내달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ㆍ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린다. 2000만 원 한도의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한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서는 3월 취업특강과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센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방문해 청년고용정책을 교육ㆍ홍보할 예정이다. 폴리텍, 민간훈련기관 등 위탁 직업교육 대상은 올해 1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1 ~ 2인 가구 지원과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수립한다.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조특법 개정으로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 요건 중 재산 기준을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 가구로 완화한다. 정부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 6만 명을 찾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대형 3사 추가 지정 여부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완화의 수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업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원청업체가 하청‧파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까지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5월까지 검토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절차를 개선해 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2.7~4.2% → 2.2~3.7%) 및 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2.5 → 2.0%)는 각각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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