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 11일 김종ㆍ조원동 기소… 사실상 수사 마무리

입력 2016-1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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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1일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 과정에 들어간다.

특수본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이미 기소한 피의자 외에 이날 기소하는 김 전차관과 조 전 수석까지 수사 사건을 모두 박영수 특검에게 조만간 인계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특검에 넘기는 사건에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최 씨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 감독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에서의 법리 다툼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특수본을 해체하지 않은 채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에 따라 특수본 전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주축으로 '특별 공소유지팀'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기소 검사로 등록돼 있어 공소유지 참여가 가능하다.

특수본은 특검 수사에 따라 피의자들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소장에 피의사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앞서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나 강요 등에 뇌물 혐의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의혹'에 관한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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