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가상통화 도난 보상보험 출시돼

입력 2016-1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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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라인 가상화폐 분실 등 사고에 대응하는 보험이 출시된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이달 중 일본 최초로 가상통화 분실 등 사고에 대한 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가상화폐가 사이버공격 등으로 도난당하거나 없어졌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사이버 공격 등이 발생하면 1건에 수십억 엔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가상화폐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수수료를 지불하며 가상화폐를 매매하는데, 이 보험은 사이버 공격 등으로 가상화폐가 도난·소실됐을 때 거래소뿐 아니라 계좌에 맡겨둔 이용자의 가상화폐 피해도 보상대상이 된다. 보상액은 1000만~10억 엔이며 보험료는 거래소 수수료 수입 액수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엔이 적용된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가운데 일본 내 최대 기업인 비트플라이어의 협력을 얻어 해당 보험을 개발했다. 비트플라이어의 월간 비트코인 거래액은 1000억 엔이 넘는다.

가상화폐는 투자상품으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로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도 있다. 올해 8월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약 72억 엔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으로 가상화폐 유통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5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선불카드 등과 같은 지불수단으로 정의했다. 이에 재무성도 보통의 통화와 동일하게 가상화폐 취득 시 비과세할 방침이다. 시장조사회사 시드플래닝의 8월 추산에 의하면 2017년 일본 내 비트코인 거래액은 올해보다 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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