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입력 2016-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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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법원장 지명 놓고 정치적 논란 불가피… 주요 인사 물갈이로 지각변동 예상

2017년은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이 내년 9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2년의 임기를 채운다면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대선을 목전에 둔 내년 12월 퇴임할 예정이다.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36기) 회장도 내년 초 물러난다. 보수화됐다고 평가받는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몸집이 불어난 변호사단체는 ‘직역 수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 지명권, 박 대통령? 차기 대통령? =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차기 대법원장 지명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원장은 6년이다. 대법원장이 지명권자로부터 독립되는 한편 1명의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권을 1번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하지만 2017년 9월 박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면 그 대법원장은 2023년 9월까지 재직한다. 차기 대통령은 2022년까지가 임기이므로,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명권을 차기로 넘기자는 야권의 주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박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더라도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말 막바지 대선 레이스를 벌여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실제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보수적 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타계하면서 후임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됐지만,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8개월 넘게 연방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다.

실제 야권에서는 대법원장 지명권 행사를 어떻게 차기로 넘길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벌써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차한성(62·7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으로 압축되던 새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경북 출신의 차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대신 지난 7월 퇴임한 중도적 성향의 이인복(60·11기, 충남 논산) 전 대법관도 함께 후보로 거론된다.

◇‘한 대통령이 헌재소장 2번 지명’ 이뤄질 듯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시기는 내년 1월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인선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임기를 마치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1년 먼저 퇴임하는 것인데, 박 소장의 후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게 되면 5년 임기인 다음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임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대선과는 1년여의 공백이 있어 여기에는 대법원장처럼 ‘차기 대통령 지명론’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백기가 짧고, 대부분의 사건이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 ‘소부’에서 처리돼 공석으로 인한 타격이 작다.

헌법재판관은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게 원칙인 데다 위헌 결정을 내리는 정족수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판관 1명의 공석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헌재소장 인선이 미궁으로 빠진다면 불과 2개월 뒤에 있을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정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된다면 헌재는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한 번 더 임명하고, 대법원장 지명권을 놓고 야권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명으로 자리에 오른 재판관은 박 소장과 조용호(61·10기), 서기석(63·11기) 재판관이 있다.

박 소장을 연임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야권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지, 재판관으로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직에 오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목영준(61·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박한철 소장처럼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를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4항과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문에 신임 소장의 임기가 재판관의 잔여 임기인지 아니면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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