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입력 2016-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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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과표 3억 초과 41%·10억 초과 45%… 법인세 200억 초과 24%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방향의 주요 원칙으로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개세주의세법 등 기본 원칙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내세웠다.

개정안은 먼저 소득세와 관련,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1조3974억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조723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해 분리과세를 축소하고 종합소득과세를 확대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해선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등의 종합한도를 부여했다. 한도는 특별세액공제 등 차감전 세액의 90% 수준이다.

법인세법은 우선적으로 법인세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했다.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때에는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상승에 기초한 협력업체개선지표를 추가토록 했다.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시행령으로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정함으로써 음식점업 영위를 하는 경우,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간이관세 기준금액 전년매출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현행 내부거래비율 요건만 적용하는 것에 더해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청년가구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40대 이상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청년단독가구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 1조7200억 원, 법인세 2조4600억 원, 금융소득종합과세확대 4000억 원 등 연평균 4조5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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