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신설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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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보험사기 뿌리를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인 보험사기가 늘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총 4조5000억 원이 발생했다. 가구당 23만 원, 1인당 8만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각각 발생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제 특별법에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금융위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현재는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갖고 금융위에 보고 또는 수사당국에 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밖에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특별법 제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특별법 제7조) 등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의 업무절차가 명확해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웹툰,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4일부터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최고지급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누수 방지가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추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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