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치약 이외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제품 더 있다

입력 2016-09-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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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정미 의원실)
(표=이정미 의원실)
식약처가 메디안 치약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11개 치약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해당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 받은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30개 업체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납품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치약 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질 MICOLIN S490을 중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등 3곳의 국내 업체에, 치약 및 구강세정제 제품 제조에 사용한 MICOLIN ES225 등 7종의 원료물질을 코리아나화장품, 코스모코스 등 14곳의 국내 업체와 4곳의 외국 업체에 납품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 간 CMITㆍMIT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 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의약외품인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 제품에 CMITㆍMIT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ㆍ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26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CMITㆍ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해당 성분이 미량인 데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MITㆍ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 등 모두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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