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생활비 1년에 5억? 자녀 등록금 등 제외하면…월 2000만 원”

입력 2016-08-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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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당 단독 청문회는 29일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처리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부터 예견됐다.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전에 예정됐던 청문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돈’에 집중했다. 자녀 고액 유학금과 재산 형성 과정, 현재 보유한 재산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2년 재산 신고를 보면 (전년 대비) 8억7000만 원이 증가했다”며 “이 돈 가운데 4억5000만 원은 소명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죄송하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억5000만 원 증액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2011년 11월이었다. 그런데 제 불찰로 2011년 신고에서 누락됐고, 다음해에 제대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4억50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수입 증가는 빼고 부부의 근로소득만 세후 32억3000만 원이다. (그런데) 오히려 재산은 2010년부터 5년간 4억 원이 감소했다”면서 “부부 합산 소득 32억도 모자라 36억 원을 지출했는데, 1년이면 7억이고 하루에 200만 원 꼴로 서민들은 꿈꿀 수 없는 액수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에서 제가 1년에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 (이 금액은) 제 전체 소득에서 국세만 공제됐고 지방세는 공제가 안 됐다”면서 “지방세를 공제하고,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해서 대학 등록금과 임대료 등을 송금한 내역을 제외하고 보니 저희 부부가 카드와 현금을 다 합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남편이 정무위 소관 기관인 공정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파헤쳤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배우자가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26건 수임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위에 자료를 요구했을 뿐 배우자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그렇게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문위는 다음달 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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