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M&A업무 제동 '갑론을박'…9월7일 공청회 연다

입력 2016-08-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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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등 투자중개업 갖춰야" vs "M&A업무에 면허가 웬 말" 의견 팽팽

기업들의 인수합병(M&A)업무에서 회계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내달 7일 열린다.

사실상 회계법인들의 주요 밥그릇인 M&A업무에 대해 명운이 걸린만큼 이번 공청회에선 회계업계가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A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해 인가받은 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실은 내달 관련 법안에 대한 각 업권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 생각되는 만큼, 입법발의 이후 공청회를 내달 7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양한 업권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M&A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인가가 필요 없는 기업금융업무로만 규정돼, 그간 회계법인 등이 아무런 규제없이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은 M&A 업무를 브로커, 딜러 업무로 규정해 인가받은 자만이 M&A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발의 배경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M&A는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내부자 정보이므로 정보차단장치, 즉 차이니즈 월을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자 만이 영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더욱이 회계법인들의 기업 감사업무와 M&A중개 및 주선 업무는 이해상충이 높아 덤핑 수주 등으로 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M&A중개업무가 영업 수익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회계법인 업계는 M&A업무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논리적으로 기존 비감사업무 제한과 연결 된다"면서 "회계법인들은 사전 우발 채무 등 재무회계적 리스크를 M&A 자문이나 실사 업무를 수행해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난데 굳이 이제와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업계 관계자도 "M&A자문업무는 라이센스 보다 자문사의 평판과 매수, 매도 인수 후보자들을 주선하는 네트워크도 큰 자산이다.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회계법인들이 우위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회계법인들의 M&A업무가 제한될 경우, 그나마 진행해 온 해외 딜 네트워크가 다 사라져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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