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비어 상표권 소송 승소…법원 “봉구비어와 봉구네 혼동 우려 없어”

입력 2016-08-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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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어의 대표주자인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용감한사람들이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구비어와 봉구네 모두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두 개의 브랜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사는 만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2%가 ‘봉구비어’를 알고 있었다. 10명 중 8명이 ‘봉구’나 ‘봉구네’가 아닌 ‘봉구비어’로 부른다고 답했다. ‘봉구비어’와 ‘봉구네’를 혼동하는 사람은 14.6%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봉구네’라는 상표를 출원하기 전인 2011년 12월부터 용감한사람들이 ‘봉구비어’를 사용했고, 2015년 4월까지 전국에 약 7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해 영업해왔다”고 설명했다. 봉구비어 측이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해온 점도 고려했다.

이 씨는 2013년 9월 ‘봉구네’를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을 운영해왔다. 뒤늦게 상표권을 출원한 ‘봉구비어’가 유명세를 타며 영업점을 확대해가자 이 씨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봉구’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봉구네’와 ‘봉구비어’가 유사하며 같은 업종의 브랜드”라며 이 씨의 편을 들어줬다. 봉구비어 측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6월에 소송을 냈다.

현재 봉구비어 측과 이 씨는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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