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접적 경제적 손실 11조 원+α…추경 효과 잠식

입력 2016-07-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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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경제적 손실 규모가 11조원에 달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중국 청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경제연구원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11조 원 정도로 봤는데 이는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500조 원의 0.7~0.8%로 1% 가까이 된다" 면서 "길게 보면 11조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가 언급한 한 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다. 한경연은 6월20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요식업, 골프업, 소비재, 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요식업이 8조 5000억 원, 골프장 1조 1000억 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 원 등으로 추정했다.

기존 입법안과 같이 3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하면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 5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또 소비재 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이 5만 원일 경우 약 2조 원에 달했다. 골프장은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1조 1000억 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현재 입법안 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분석은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

경제수석부처인 기재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경연 분석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영향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한경연 등의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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