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 거주자, 1일부터 무상분배 토지 신청

입력 2016-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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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극동지역 거주민에 한해 신청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이주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 무상 분배 정책법에 근거해 1일(현지시간)부터 토지 및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초 극동개발부는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국유지 무상제공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며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키릴 스테파노프 극동개발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예정대로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행정시스템 구축을 모두 마쳤으며,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은 희망지역의 토지 및 용도 등을 기재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극동개발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20일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는 계약 관련 필요서류 등이 담긴 상세 안내문을 통지한다. 최종 대상자는 적격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토지 1헥타르(약 3000평)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는 시범 단계여서 극동지역 거주 주민으로 신청이 제한된다. 대상 토지 또한 우선은 극동 9개주의 특정 지역에 국한해 1헥타르씩 분배한다. 10월 1일부터는 대상 토지도 극동 전역으로 확대되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극동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받은 토지는 △주택·별장 건축 △농·임업 관련사업 △법령상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여타 영리사업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극동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유지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 중인 토지 △제3자에게 양도예정인 토지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이 있거나 지하자원 개발 승인을 얻은 토지 △경매가 진행중인 토지 △선도개발구역 및 경제특구 △소수민족보호 등의 토지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총 9개 연방주체로 구성돼 있다. 총 면적은 617만㎢로 러시아 총 면적의 36%를 차지하나 인구는 600만여 명으로 러시아 총 인구의 약5%에 불과하다.

극동개발부는 법안에 따라 무상제공 가능한 극동 지역의 국유지는 총 6억1400만 헥타르로 추정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토지 무상제공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앞으로 극동지역의 인구는 현재의 6배 규모인 3600만여 명으로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거의 버려진 것이나 다름 없는 극동지역의 토지를 활용해 세수도 확대하고 국민들도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극동지역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토지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토지 활용도가 그리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토지 제공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이 뒤따라야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명수 러시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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