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리 임원 누락’ 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입력 2016-05-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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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리 임원 누락’ 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비리임원 누락 등 하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롯데홈쇼핑은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우선 직격탄으로 피해를 볼 중소 협력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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