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효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생보사 "자살 부추길까 우려"

입력 2016-05-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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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20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늦춰졌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약관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이 ING생명 등을 제재하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자살에도 특약 보험금을 줘야하는 계약만 28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 사망자의 약 4%가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생보사들이 보험개발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밝힌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490명이었다.

자살 사망자는 2012년 2501명(4.4%), 2013년 2579명(4.5%). 2014년 2410명(3.8%) 등이었다. 생보사들은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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