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이 모씨, 6년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마약 거래 온상'

입력 2016-05-03 2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사위 이 모씨가 6년간 나이트클럽 지분을 보유했던 것이 밝혀졌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어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을 40.8%로 늘려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4년 7월 동업자인 노 모씨와 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으로 인해 나온 국세 및 가산금 약 31억 5000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A 씨의 대납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 씨는 2008년 폭력용역을 동원해 경쟁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 4월29일 이 씨와 노 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7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0,000
    • -2.99%
    • 이더리움
    • 4,55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4.56%
    • 리플
    • 777
    • -2.75%
    • 솔라나
    • 217,300
    • -4.65%
    • 에이다
    • 694
    • -4.8%
    • 이오스
    • 1,212
    • -0.41%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3.38%
    • 체인링크
    • 21,470
    • -2.28%
    • 샌드박스
    • 68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