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판결 잇따라

입력 2016-0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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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단 뒤집고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폭넓게 인정

회사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하급심보다 폭넓게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중학교 교사 A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급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1년 간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2년 3월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면담하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았다. A씨는 같은해 9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처분, 선도처분 등의 조치가 수차례 내려지자,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없고,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급격한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격이나 병력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하게 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더라도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1, 2심은 "A씨가 자살 두 달 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 수치에 관해 정상 판정을 받았고, A씨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리조트 직원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무하던 리조트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총무팀에서 객실팀으로 이동하게 됐고,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도 의견마찰을 빚은 점 등을 토대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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