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이어 난폭운전도 처벌…'난폭운전' 기준 있었네

입력 2016-02-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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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서 채증한 폭주족들의 폭주행위 모습.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채증한 폭주족들의 폭주행위 모습. (뉴시스)

앞으로 보복운전은 물론 난폭운전도 처벌 받는다. 경찰이 정한 9개 위반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을 연속으로 행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을 물리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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