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삼성, 민간파견 놓고 신경전

입력 2015-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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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때문에…민간파견 쉽지 않아"…삼성 요청 사실상 거절

금융위원회가 삼성금융계열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와 관련해 민간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27일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업무 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히 삼성그룹이 금융위 공무원 채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민간근무고용휴직을 신청했다. 공무원에 공개한 직위는 IB부장급(삼성증권), 인사조직실ㆍ금융산업실ㆍ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삼성생명), DMC연구소 부장(삼성전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 측의 요청에 대해 "공무원의 민간 파견 확대는 일정기간의 기업 현장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현업으로 돌아와 성과를 내자는 취지"라며 "금융회사 등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직위라면 적합하지 않다"로 말했다.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란 올해부터 대기업에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휴직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파견 공무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특혜를 누리는 등 민관유착 부작용이 나타나 2008년 중단된 뒤 2012년 부활했다.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금융지주사,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이근면 인사처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대기업 근무를 다시 허용하고 규모도 확대했다.

인사처는 68곳의 대기업에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총 60개 기업, 68개 직위를 민간근무휴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근면 처장은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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