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특별 감사단…활동시한 내년 말까지 연장

입력 2015-11-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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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자로 활동이 종료되는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앞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력유지 사업 등 국방 전분야에 걸친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앞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며 총 1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했고, 6300억여원의 예산 낭비 사실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 33건, 91명의 범죄 혐의를 제공했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43명을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미국 영세 군수업체로부터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고, 계약 과정에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68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한 뒤 검찰에 관련 감사내용을 수사자료로 제공했고, 예비역 공군중장 등 6명이 기소됐다.

현역 육군 대령 등이 특전사 방탄복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검찰은 총 6명을 기소했다.

다만 감사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안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숙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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