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삼성생명 설계사 뽑아요” …삼성생명도 모르는 채용공고

입력 2015-10-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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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판매 개인사업자 편법적 명의도용…“구직자 개인정보 이용도 위법”

삼성생명과 단순히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독립 사업자들이 본사와의 협의없이 삼성생명 명의로 설계사를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삼성생명 명의로 구인 공고가 나갔지만, 실제 구인의 주체는 삼성생명이 아닌 것이다.

특히 구인 공고가 설계사들의 개인 메일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되면서 삼성생명은 설계사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최근 직장인 A씨는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000고문실 채용담당 명의로 GFC(그룹 전문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GFC의 담당업무에서부터 소득안내, 직무설명, 채용 담당자명까지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또 GFC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이며 삼성생명은 정착지원금으로 3개월간 260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000 고문은 삼성생명 직원이 아니다.

000 고문은 2년 전에 삼성생명을 그만뒀다. 현재는 삼성생명 직원이 아니라 삼성생명이 만든 보험상품을 파는 개인사업자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삼성생명 본사에서 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편법적으로 설계사를 모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인 삼성생명 설계사가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구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업무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구직자는 기업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새로운 구직 정보를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설계사는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정보를 이용해 구인 활동을 할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 보험업무실 관계자는 “구직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기 때문에 명확한 위반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삼성생명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검사등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부 전속 설계사가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설계사 숫자가 많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설계사들이 보낸 문자 내역 등은 기록에 남겨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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