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에 '음란메시지 강요' 유명 어학원 원장

입력 2015-10-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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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불륜 관계의 수강생에게 음란메시지를 강요하고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어학원 원장 B(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B씨는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음란메시지를 요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B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자와 B씨의 관계가 알려졌다"며 "인터넷 블로그를 다수 개설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생활의 극심한 곤란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B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B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박 판사는 아울러 "피해자가 앞으로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것과 괴롭히지 않겠다고 B씨와 합의한 점, B씨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999년 2월 A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B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이 학원 수강생 피해자 C(여·34)씨와 불륜 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음란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C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3년 2월 C씨에게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C씨의 부모,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3년 10월에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한 뒤 피해자 C씨의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B씨는 A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수권의 영어 학습 교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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