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처분… 택배업계 법적대응 동력 떨어질 듯 (종합)

입력 2015-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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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이 일었던 '쿠팡 로켓배송'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검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의 로켓배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과 지난달 광주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다.

■ 쿠팡, "이번 무혐의 처분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 vs 검찰, 확대해석 경계

쿠팡 측은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 역시 증거불충분을 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지난 서울북부지검과 같은 결론이라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법제처에서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다. 검찰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울북부지검과 광주지검에 이어 부산지검에서도 연달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려던 택배업계의 법적 대응은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찰, 지자체도 쿠팡 손 들어줘

‘로켓배송’은 고객이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구매하면 공짜로 24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쿠팡이 판매하는 상품가격에 이미 배송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운송으로 볼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쿠팡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달고 배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로켓배송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쿠팡 측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울산시 중구의 경우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 3천여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1/4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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