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세금탈루'주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5천건 육박

입력 2015-08-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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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고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3호 위반)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실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가 사업장 인근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무자료 주류 매입 등으로 매출액 신고누락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4918건이 적발됐으며 2010년 734건이었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1,2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1,818건으로 총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청 1,412건, 부산청 496건 순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자체적발이 3549건, 소비자제보가 1,369건으로 소비자제보에 비해 자체적발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4,339건의 신고가 접수돼 1억 3,69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제보자에게 매년 평균 2,73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5년간 소비자제보 신고건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고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하고 “2001년 도입이후부터 15년간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위장가맹점 적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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