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래살고 늦게 받는게 유리해…최대 1600만원 차이

입력 2015-08-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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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복지부

▲국민연금은 장수하면서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수급자는 월평균 80만600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장수하면서 늦게 연금을 수령하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친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415만1052명이다.

2015년 6월 기준 20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0만6000원이며, 15년 가입자는 월평균 48만5000원, 10년 가입자는 월평균 28만원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장수할 자신이 있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날 NH투자증권 100세 시대연구소는 연금 리포트를 통해 수령 시기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노령연금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수령 시기를 정상 시기(61세)보다 최대 5년 앞당기거나 5년 늦출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때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연 6%씩 감액(5년 최대 30%)되고, 수령을 늦출 때는 연 7.2%씩 증액(5년 최대 36%)된다.

분석 결과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한 1954년생(만 61세)이 신청 시기를 5년 앞당길 때(A) 받는 월 연금 수령액은 22만여원이지만 정상 수급자(B)는 32만여원이고 5년 늦춰 받을 때(C)는 43만여원이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0%로 가정한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납입 보험료(2160만원)를 모두 회수하는 기간과 나이를 보면 5년 앞당겨 받은 경우(A)의 회수 기간이 76개월로 가장 길고 시점은 63세로 가장 이르다.

정상 수급자(B)는 68개월이 걸려 66세에, 5년 늦춰 받는 경우(C)는 50개월이 걸려 70세에 각각 원금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평균수명인 82세를 기준으로 수령 연금총액을 보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경우(C)가 가장 많은 8900여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정상 시기 수급자의 수령 총액은 8500여만원이고 5년 앞당겨 받은 경우는 7300여만원에 그쳤다.

결국 장수할 자신이 있다면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 만족감이 큰, 늦춰 받는 방식(C)의 효용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노령 초반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은 돈이라도 먼저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 연금(A) 전략이 낫다고 이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윤학 100세 연구소장은 "100세 시대의 관점에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유리하지만,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 효용성이 노령 초반일수록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전략도 괜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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