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국회의원 “절대 사실 아니다”…무혐의 결정은 ‘아직’

입력 2015-08-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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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A의원이 2일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A의원은 “인격적으로 나는…(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혀 폭행은 없었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밝혔다. 이어 “누가 언론에 흘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라고 심경을 표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의원 주장처럼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은 아직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한 해당 여성은 A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며 같은 달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애초 “A의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말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성관계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성폭행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A의원이 체크인하는 장면과 여성이 드나든 장면이 녹화돼 있고 두 사람 간 전화 통화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A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A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행사건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경우에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의사번복 가능성이 있어 더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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