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5-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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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지난 3월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이 병을 앓아왔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3월말 구속기소됐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14일에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며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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