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원 vs 5610원’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 ‘난항’…공익위원 절충안 택할 가능성 높아

입력 2015-07-07 09:08 수정 2015-07-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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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이 팽팽이 맞섰기 때문이다. 노사는 오는 8일까지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제시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까지 총 25명이 출석해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1차 수정안 제출 사유를 설명하고 최저임금 미만율과 생계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5시간의 마라톤 협상에도 더 이상의 추가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 측의 경우 올해 5580원보다 30원(0.5%) 오른 5610원, 노동자 측은 요구안인 당초 1만원보다 1600원(50.5%) 내린 8400원의 수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노사는 오늘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더 이상 추가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및 사용자위원 측은 일단 전원회의에서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8일 오전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8월 5일의 20일 전까지만 결론을 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한다면 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결론을 내야 한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노사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자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이뤄냈다. 그러나 인상 수준 격차가 2780원으로 워낙 커 합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이전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차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노사 간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간 의견 간극이 크면 자율적으로 최종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중재안을 내놓으면 이를 두고 노사가 다시 협의해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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