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맞은 코넥스] 진화하는 코넥스

입력 2015-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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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제한 완화투자 인센티브 확대상장 외형요건 폐지

출범 2년을 맞는 코넥스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2년 만에 4배이상 늘어나는 양적성장을 이뤄내며 개장 초기 부진을 털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코넥스시장 투자 문턱을 낮추고 우량기업의 코넥스 상장을 유도해 질적 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험자본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자본시장개혁의 핵심이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판단이 깔려있다. 모험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절한 회수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현재는 IPO외에 적절한 투자금 회수 기회가 없어 모험자본의 ‘회수 후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특히 코넥스시장의 거래부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코넥스 상장 유인과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게도 코넥스 투자 문턱을 낮추고 유망기업들의 상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코넥스 투자 문턱 낮춰 = 우선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던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해 코넥스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가의 코넥스 투자의 경우 예탁금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 허용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금액을 제한해 연간 최대 손실액이 3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는 게 금유위의 설명이다.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코넥스 시장 개설 2년 가까이 되면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았나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코넥스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해 시세 조정 등 불공적 거래를 하기 쉽다는 게 현실이고 (신규 투자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깊이를 두텁게 하고 폭을 넓게 하는 게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관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 비우량회사채,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코넥스 주식 2% 편입시 혜택이 확대된다.

◇유망기업 코넥스상장 적극 유치 = 창업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도 폐지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상장이 가능했던 외형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정자문인 수도 현재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늘려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문호를 개방했다. 지정자문인이란 코넥스 상장기업을 발굴하고 증자 등 재무활동 등에 대한 자문, 중개, 공시대행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상장제도도 도입됐다.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의 특례상장에 동의한 경우 등 신청 자격을 갖추면 특례상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상장을 하면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받는 한편 거래소로부터 기술성, 공시능력, 경영투명성 등을 심사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투자실적이 300억원 이상이며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지정기관투자자를 선별해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진입이 보다 수월해지는 만큼 개인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코스닥 시장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코스닥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 종목 지정이 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지정자문인의 신규지정자문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이내 발생한 사유로 상장 폐지 되거나 기업 현황 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한된다. 또 특례상장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은 만큼 특례상장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기업부’의 별도 소속부에 배치하고 특례기업이 상장일로부터 2번 사업연도가 지나도록 지정자문인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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