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까다로워진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무료상담으로 쉽게 해결

입력 2015-06-26 09:49 수정 2015-06-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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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소득은 급감하고 전셋값이나 사교육비는 폭등,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 실업자, 심지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했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탕진하는 연예인들까지 극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빚으로부터 해방하고자 이들이 최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부양자수를 기준으로 3~5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할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빚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자격요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불량자,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부채와 빚보증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 절차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신청 후 회생 위원 선임 및 면담,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절차에 이어 파산선고 후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채무면제와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은 개인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절차가 많아 중도 포기하거나 시간을 허비해 진행한다해도 기각 시 재 소송이 까다로워 절망하기 쉽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현재 개인회생로하우법률도우미는 과중한 채무와 다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프리랜서,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전화(1566-4086) 또는 홈페이지(www.yj1004.co.kr)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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