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꽃피울 금융개혁… ‘은산분리’ 큰산 넘어라

입력 2015-06-01 10:47 수정 2015-06-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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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초 TF구성 가동 연내설립 박차… 9월 관련법안 국회에 제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인 핀테크(FinTech)를 꽃피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말 그대로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영역은 존재했다. 인터넷 결제나 휴대폰 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진화 속도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이어 모바일(휴대폰)에서 송금ㆍ결제ㆍ환전ㆍ대출까지 기존 은행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ICT 기술이 만들어 낸 걸작품이다. 좋은 작품은 누구나 탐내기 마련이다. 해외의 주요 ICT 기업들이 일찌감치 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히 적용되는 ICT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기회가 찾아왔지만 무위로 끝났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골든타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에 내놓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다.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종 제도에 묶인 규제를 풀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물리적으로 연내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올해 안에 가급적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1일 금융위와 미래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의 칼을 빼들면서 올해 안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제도를 고치고 보완해 올해 안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미래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규제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위는 연초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월 9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다. 일주일 뒤인 1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에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규제 개혁은 단순히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제도를 바꾸는 작업”이라며 “금융개혁의 일환인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달 중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련법 개정작업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는 과정이 남아 있어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과거와 달리 금융개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3월에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추진단, 금융개혁자문단과 현장점검반으로 구성된 ‘3+1’회의 체제를 출범시키며,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적기이자 호기”라며 “인터넷 은행이 최대한 조기에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간접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부는 금융개혁추진단과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며, 비금융기업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과 관련한 법 개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미래부에서는 정책적 제안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금융개혁추진단과 실무협의체에도 참석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 진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나오면 오는 9월 중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분위기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막고 있는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은산분리 조항이다. 현행 은행법 제16조 제2항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예외조항으로 넣는 개정안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연내에 설립되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이전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두 번씩이나 좌초됐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ㆍ보험연구실장은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구조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느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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