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여승무원 및 박 사무장에 제기한 미국내 민사소송 본격화 될 듯

입력 2015-05-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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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되면서 대한한공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과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법원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도희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승무원으로 당시 해당 승무원은 정신적 피해와 물리적 피해 등에 대해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역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박창진 사무장 역시 지난 4월 29일 미국 변호사들과 접촉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무려 5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도중 김도희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이를 찾아가지 않은 바 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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