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에 연말정산환급도 스톱…7만원 못 돌려받나?

입력 2015-05-06 21:24 수정 2015-05-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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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환급 일정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연말정산보안법이 무산되면서 본회의 의결후 638만명이 이번 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7만원씩 환급받는 일정도 알 수 없게 됐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해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진통 끝에 통과가 확실시됐던 연말정산보완법도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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