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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