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카페서 만난 장애청소년과 성관계…무죄→유죄

입력 2015-05-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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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인터넷 음란 카페에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군인이던 김씨는 인터넷 음란 카페에 "파트너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고등학생인 지적장애 2급 A양이 글을 보고 김씨에게 연락하면서 둘은 서로 알게 됐다.

휴가를 나온 김씨는 '밥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 교복을 갖고 나오라'며 A양을 불러내 차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했다. 한 달 후에는 거부하는 A양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A양이 정신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김씨가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김씨가 성행위에 집중하느라 A양의 지적장애를 알아챌 정도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A양의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도 장애 관련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 카페가 성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성적 취향 질문에 답해야 가입할 수 있는 점, A양이 첫 만남 때 먼 거리를 혼자 찾아온 점 등도 김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배심원단도 유죄 3명, 무죄 6명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양이 평소 부적절하게 자주 미소를 짓거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한 점을 들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외모, 행동으로 정신장애가 있음을 김씨가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전문가 진단 결과 A양의 정신연령이 성 관념이 발달하기 전인 7∼8세이며, 특정 성적 성향이 있어 음란 카페에 접속해 김씨를 만났다기보다는 단순히 타인과 접촉·교류를 시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이 '밥 사주고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 만났다. 모텔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성행위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먼저 연락한 점, 김씨가 행사한 힘의 정도가 크지 않고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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